예금보험공사(예보)는 채무조정을 받는 채무자 중 취약계층과 성실한 상환자의 부담을 덜고자 다음 달부터 인센티브와 채무 감면 등을 추가한다고 25일 밝혔다.

예보는 먼저 채무를 분할상환하는 채무자가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다가 빚을 한 번에 갚고자 하는 경우, 남은 채무의 10∼15%를 추가로 감면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예보는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채무자에게 중증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사회 소외계층과 같은 수준으로 채무 원금을 최대 90% 감면해주기로 했다.

여행업, 관광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 종사자나 올해 2월 이후 월 소득 혹은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한 채무자가 대상이며 내년 12월까지 시행한다.

예보는 채무자의 이자율을 조정해줄 때 적용하는 금리는 기존 연 6.1% 수준에서 은행권 가계 대출금리 수준인 연 2.59% 정도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예보는 이어 한부모가족, 이재민, 노숙자, 탈북자 등의 원금 감면율을 기존 최대 70%에서 80%로 높이고 70세 이상 고령자의 원금 감면율도 기존 80%에서 90%로 올릴 예정이다.

또 미취업 청년층도 원금을 최대 80% 줄여주는 사회 소외계층에 포함하겠다고 예보는 밝혔다.

예보는 이어 상환하기로 약정한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사람 중 조건에 해당하는 '취약채무자'에게는 남은 채무를 면제해주는 특별면책제도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예보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코로나19로 경제적 곤경에 빠진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발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예보, 성실 상환자·취약계층에 채무 추가 감면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