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금은방에서 순금 팔찌를 훔쳐 다른 금은방에 팔아넘긴 혐의(절도 등)로 A(16)군 등 2명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A군 등은 23일 오후 1시 24분께 광주 북구 일곡동 한 금은방에 들어가 300만원 상당의 10돈 순금 팔찌를 훔친 혐의다.

이들은 금은방에서 금팔찌를 살 것처럼 행세하며 주인에게 팔찌를 건네받은 뒤 곧장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다음날 전남 담양에 있는 금은방을 찾아가 이 팔찌를 230여만원에 판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 수사를 통해 이들을 검거하고 금팔찌를 처분한 금액 190여만원을 회수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 등을 추궁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