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대응 방안 논의
해수부, 美해양대기청과 첫 정례협의회…"공식 소통창구 마련"
해양수산부는 미국 해양대기청(NOAA)과 국제어업관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1차 한-미 국제어업관리 정례협의회'를 화상회의로 개최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양국은 협의회에서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원양산업발전법과 미국의 '해양포유류보호법'(Marine Mammal Protection Act) 등 법과 제도 현황을 공유했다.

아울러 이번 협의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매년 한 차례씩 번갈아 가면서 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우리 측 대표인 우동식 해수부 국제협력정책관은 "정례협의회를 통해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대응 등 국제어업관리 관련 주요 사안에 대해 미국과 긴밀히 논의할 수 있는 공식적인 소통 창구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를 계기로 미국과 함께 우리나라가 IUU 근절 등 전 세계 지속가능한 어업을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한국시간 기준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으로 진행됐으며, 미국 측에서는 크리스 올리버(Chris Oliver) 해양대기청 부청장과 제이슨 브레넬(Jason Brennell) 해양경비대 대령 등이 참석했다.

이번 정례협의회는 지난해 9월 미국이 한국을 예비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국으로 지정한 후 이를 4개월 만에 조기 해제하는 과정에서 미국과의 소통창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느낀 한국 정부가 미국 측에 먼저 제안해 마련됐다.

해수부, 美해양대기청과 첫 정례협의회…"공식 소통창구 마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