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윤석열 장모 불구속기소…尹, 감찰 압박에 친인척 재판까지

검찰이 불법 요양병원 개설 및 부정수급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를 24일 불구속 기소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총장 측근 및 가족 관련 의혹들 중에서 처음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됐다.

'尹 장모 사건' 재판정으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순배)는 이날 최씨를 의료법 위반,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2년 10월 2억원을 투자해 동업자 구모씨와 함께 의료재단을 세운 뒤 경기 파주에 요양병원을 열었다. 이 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닌데도 2013년 5월부터 2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원을 부정수급하다 적발됐다.

이 사건으로 최씨 동업자 3명은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공동 이사장이던 최씨는 2014년 5월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입건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은 "당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윤 총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윤 총장과 최씨 등을 고발했다. 다만 검찰은 당시 최씨가 입건이 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도 내려지지 않았고, 그 과정상 사건 무마 의혹에 대해선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고발에 따라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이달 초 요양병원 공동 투자자 구모씨로부터 '책임면제각서는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에는 최씨를 불러 조사한 뒤 이날 재판에 넘긴 것이다.

다만 최씨의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을 내렸다. 이 혐의와 관련해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에 대한 고발 사건도 각하했다. 함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윤 총장의 사건 역시 각하 처분을 받았다.

연이은 秋의 압박 … 尹, '내부 결속다지기' 힘쏟나

한편 장모가 기소된 날 윤 총장은 예정대로 일정을 소화했다. 일선 검사들과 스킨십을 늘리며 검찰 내 보폭을 넓히는 중이다. 윤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 관련 수사 검사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전날에는 '공판 중심형 수사 구조' 개편을 담당하는 검사 6명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윤 총장은 지난달부터 일선 검사들과의 접촉을 늘리고 있다. 지난달 29일 대전고검 및 지검 방문을 시작으로 일선청 간담회를 재개했다. 이달 3일과 9일에는 각각 초임 부장검사 및 차장검사를 상대로 교육과 만찬 자리를 가졌다. 신임 부장검사들을 만난 자리에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강조하기도 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이 윤 총장의 장모를 기소한 데 이어, 법무부가 이번 주 중 윤 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 조사를 재시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