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비의료인의 금실 주사 시술은 불법"
의사가 아닌 사람이 혀나 눈 등에 주사기로 금실을 삽입하는 금사 시술을 했다면 불법 의료행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3∼10월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병을 낫게 해주겠다며 B씨 등의 눈과 혀에 실 모양의 금을 주사기로 삽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의사 면허가 없는 A씨의 금실 주사 행위는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시술이 의료법상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금사 시술을 정식 면허가 있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본 것이다.

실제로 A씨에게 시술을 받은 환자들은 염증이나 통증 등 부작용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금사(金絲) 관련 민간 자격증을 취득한 점을 강조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의료법상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금실 주사가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시술이라는 A씨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측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A씨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