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규정한 상설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의 임명 거부가 예상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개별특검 법안 발의로 대응에 나섰다. 특검 구성이 지연되면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경쟁이 과열돼 정국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1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은 상설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하루 전인 지난 9일 내란 행위 진상규명 개별특검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상설특검 임명을 거부할 것에 대비한 ‘투트랙’ 전략으로 해석된다. 오는 14일 본회의 처리가 예정된 이 법안은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경우 연장자가 자동 임명되는 조항이 특징이다.수사 인력과 기간도 대폭 확대됐다. 상설특검이 20명 이내의 수사진으로 60일(연장 시 90일) 수사하는 데 비해 개별특검은 파견검사 40명과 파견공무원 80명 규모로 90일(연장 시 150일)간 수사할 수 있다. 수사 대상도 11개 항목에서 14개로 확대했다. ‘범죄은폐·증거인멸 행위’와 ‘수사 방해 행위’를 별도 항목으로 추가했다.특검의 신분도 강력히 보장했다. ‘탄핵이나 금고 이상 형 선고가 없으면 파면할 수 없다’는 조항을 뒀으며 수사 방해죄도 신설해 특검 수사를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파견 공무원이 수사 내용을 소속 기관에 보고하는 것도 금지했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특검이 발족하면 진행 중인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는 모두 특검으로 이관된다. 하지만 특검 구성 전까지는 3개 기관이 각자 수사를 진행해 수사 혼선이 이어질 전망이다.서보석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일제강점기 조선여자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 7명이 한국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했다.1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근로정신대 피해자 7명에게 배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불했다.앞서 한국 정부가 지난해 3월 발표한 제3자 변제 해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 기여를 통해 마련한 재원을 바탕으로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다.정부는 2018년 대법원에서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이외 추가로 손해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도 제3자 변제 해법을 통해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교도에 따르면 제3자 해법을 수용한 이자순씨는 "마음의 응어리가 약간 없어졌지만, 본래는 후지코시가 지급했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씨는 전북 군산에서 초등학교에 다니던 1944년 일본 도야마현으로 건너가 후지코시 공장에서 일했다.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