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조치…수도권·호남권 대상
내일부터 국립공원·공영동물원 등 일부 시설 운영 제한
환경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4일부터 2주간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각각 격상됨에 따라 소관 국공립시설의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북한산국립공원 생태탐방원, 국립생물자원관, 공영동물원 등 다중이용 국공립시설의 운영이 제한되거나 축소된다.

서울과 경기도에 걸친 북한산국립공원의 경우 기존 50% 수준에서 운영하던 생태탐방원 및 탐방안내소 등 실내시설의 운영을 전면 중단한다.

다만 국립공원 탐방로는 계속 개방한다.

인천시 서구에 있는 국립생물자원관은 온라인 사전예약제로 운영 중인 전시관의 입장 인원을 기존 시간당 200명 이하에서 100명 이하로 축소한다.

교육 프로그램은 온라인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한다.

수도권 소재 공영동물원인 서울대공원과 서울어린이대공원은 앞서 지난 21일부터 선제적으로 실내 전시시설의 운영을 중단했다.

야외시설은 거리두기 방역 지침의 엄격한 준수를 전제로 제한적으로 운영한다.

실내 시설이 없는 인천어린이대공원은 이용 인원을 평소의 30% 이내로 제한해 운영한다.

광주·전북·전남의 국립공원 다중이용시설 및 공영동물원 등은 시설별 수용력의 50%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개방된다.

광주시 무등산생태탐방원은 앞서 지난 19일부터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운영 중이다.

전남 구례 지리산생태탐방원과 전북 정읍 내장산생태탐방원은 24일부터 수용인원 50% 이내로 운영한다.

호남권 소재 공영동물원은 수용인원을 50%로 제한하되 관할 지자체장이 거리두기 단계 등을 고려해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광주시 우치동물원은 이미 19일부터 실내시설의 운영을 중단했고, 전주동물원은 인원을 제한해 운영하고 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각종 홍보 매체를 활용해 지역별 시설 운영 계획을 집중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국립공원의 시설 운영 현황을 국립공원 누리집(www.knps.or.kr)에서 안내하는 동시에 국립공원별 주요 탐방로 입구의 문자 전광판에 띄우는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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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수도권 등 1.5단계(~11.23) │수도권(2단계), 호남권(1.5단계)│
│ │ │ 단계 격상 (11.24~) │
├─────┼───────────────┼───────────────┤
│국립공원(2│??(1.5단계 지역) 50% 제한개방 │??(2단계, 수도권) 실내시설 운 │
│ 2개소) │ ※ (수도권) 북한산, (광주) 무│영 │
│ │등산,(원주) 치악산, (여수) 다 │중단 │
│ │도해 │ ※ (수도권) 북한산 │
│ │??(1단계 지역) 개방 │??(1.5단계 지역) 50% 제한개방 │
│ │ *지역·시설별 특성 고려 50│ ※ (호남권) 무등산, 내장산, │
│ │% 이상 운영 │지리산 등(강원 원주) 치악산 │
│ │ │??(1단계 지역) 개방 │
│ │ │ * 지역·시설별 특성 고려 50│
├─────┼───────────────┼% 이상 운영 ─────────┤
│국립생태원│(실내시설) 개방 확대(11.7~) │?? 좌동 │
│ (서천) │ - 에코리움 운영(적정 체류 인 │ │
│ │원 관리) │ │
│ │ - 미디리움, 4D영상관 등 50% │ │
│ │운영 │ │
│ │??(실외시설?야외공간) 개방 │ │
├─────┼───────────────┼───────────────┤
│국립생물자│??(실내시설) 개방(11.7~) │??(실내시설) 제한개방 │
│ 원관 │ - 사전 예약제(시간당 200명) │ - 사전 예약제(시간당 100명) │
│ (인천) │ │ - 온라인 비대면 교육 전환 │
├─────┼───────────────┼───────────────┤
│국립낙동강│??(실내시설) 개방(10.13~) │?? 좌동 │
│생물자원관│ - 사전 예약제(1일 4회, 회당 3│ │
│ (상주) │00명) │ │
│ │ - 4D 영상관, 체험놀이터 등 운│ │
│ │영 │ │
│ │??(실외시설?야외공간) 개방 │ │
├─────┼───────────────┼───────────────┤
│공영동물원│?(실내 시설) 적정 개방 │??(2단계, 수도권) 실내시설 운 │
│ (20개소) │??(야외공간) 적정 개방 │영 │
│ │ ※ 지자체 상황에 따라 변경 가│중단, 야외시설 30% 제한 운영 │
│ │능 │??(1.5단계 지역) 50% 제한개방 │
│ │ │??(1단계 지역) 적정 개방 │
│ │ │ ※ 지자체 상황에 따라 변경 가│
│ │ │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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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