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매년 건설노동자 1천500명 퇴직금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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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한 소멸시효 5년→10년으로 늘린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23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금을 지급받는 권리의 소멸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 등을 담았다.
퇴직공제금은 대부분 일용직인 건설근로자를 위한 퇴직금 제도이다.
건설사업주가 건설노동자 노동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납부하면 공제회가 누적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해 퇴직공제금으로 지급한다.
근로자가 사망한 때에는 유족이 대신 받는다.
현행법상 권리 청구기한을 5년으로 제한한 탓에 매년 건설근로자 1천500명 또는 유족이 청구권 소멸로 퇴직공제금을 못 받고 있다.
금액으로 해마다 약 20억원이 청구권 소멸로 지급되지 못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쌓이고 있으며 최근 5년간 누적액은 133억원에 달한다.
홍 의원은 "건설근로자와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퇴직공제금에 단기적 소멸시효를 적용할 이유가 없다"며 "잘못된 규정을 바로잡아 건설근로자·유족 권리를 보호하고 미지급금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23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금을 지급받는 권리의 소멸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 등을 담았다.
퇴직공제금은 대부분 일용직인 건설근로자를 위한 퇴직금 제도이다.
건설사업주가 건설노동자 노동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납부하면 공제회가 누적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해 퇴직공제금으로 지급한다.
근로자가 사망한 때에는 유족이 대신 받는다.
현행법상 권리 청구기한을 5년으로 제한한 탓에 매년 건설근로자 1천500명 또는 유족이 청구권 소멸로 퇴직공제금을 못 받고 있다.
금액으로 해마다 약 20억원이 청구권 소멸로 지급되지 못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쌓이고 있으며 최근 5년간 누적액은 133억원에 달한다.
홍 의원은 "건설근로자와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퇴직공제금에 단기적 소멸시효를 적용할 이유가 없다"며 "잘못된 규정을 바로잡아 건설근로자·유족 권리를 보호하고 미지급금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