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 원료로 못 쓰는 꽃 사용한 업체 등 20곳 적발
건조한 꽃을 뜨거운 물에 우려먹는 '꽃차(茶)'를 마실 때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꽃을 사용했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게 좋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달 14일부터 30일까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꽃을 차 제품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업체를 기획 단속한 결과에 따르면 총 20곳이 관련 법령을 위반해 적발됐다.

꽃차는 안전성을 인정받은 꽃에 대해서만 차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화꽃, 금잔화꽃, 라벤더, 로즈메리, 복숭아꽃, 맨드라미 등은 사용 가능한 꽃에 해당한다.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 등을 갖는 꽃은 사용량이 제한되거나 아예 사용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식품으로써 아예 먹을 수 없거나 꽃받침, 수술 등을 제거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꽃을 채집해 차 원료로 사용하면서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제품만 해도 총 30종의 꽃, 52개 제품으로 시가로 약 2천만원 상당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인터넷 쇼핑몰과 전단 등에서 마치 질병 치료 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표시·광고해 약 2억 5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차단하고 보관 중인 제품이나 원료는 전량 압류 및 폐기 조치했다.

식품위생법령 등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 조치를 했다.

식약처는 꽃차를 먹을 때는 식용 가능한 꽃을 사용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용이 불가능한 꽃은 먹지 말아야 하며, 식용 꽃이 하더라도 꽃가루 등으로 인해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암술, 수술, 꽃받침은 제거하고 사용하는 게 좋다.

특히 은방울꽃, 디기탈리스꽃, 동의나물꽃, 애기똥풀꽃 등에는 독성이 있으므로 식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철쭉꽃 역시 독성 물질이 있으므로 다른 식용 꽃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꽃차 제품을 살 때는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또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에서 식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