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 성추행 공론화 후 2차피해"…학교측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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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과 교수 사건 관련…서울대 인권센터, 피해자 측 신고 접수
해당 교수 재판, 피해자 반대에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A씨 사건 공론화 이후 해당 학과 소속 교수와 강사 등이 피해자 측을 상대로 2차 가해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서울대 인권센터가 조사에 나섰다.
22일 연합뉴스 취재 결과 서울대 인권센터는 성추행 피해자 B씨와 전 서문과 강사 C씨가 서문과 교수 3명·강사 6명·학생 2명 등 11명으로부터 2차 피해를 봤다고 신고한 사건을 지난 13일 조사 개시했다.
피신고인들은 2018년 B씨가 A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공론화한 이후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성 차별적 발언을 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인권센터에 접수된 신고 내용에 따르면 피신고인들은 성추행 사건에 대해 "이 사건은 사실 교수 간 알력 싸움이다", "피해자가 공개한 3개국어 대자보는 사실 강사 C씨가 작성한 것이다" 등 거짓 소문을 내 피해자의 목소리를 왜곡했다.
피신고인 중 한 명이 학생들에게 "B씨가 원래 개방적이다", "B씨가 평소에 옷을 짧게 입고 다녔다" 등의 성 차별적 발언을 했다는 내용도 신고에 포함됐다.
B씨의 신고를 도운 전 서문과 강사 C씨는 작년 1월 말 학과로부터 "직위해제된 A교수와의 형평성에 맞춰 강의 위촉을 취소하겠다"는 통보를 받기도 했다.
B씨 측은 "최초 피해 신고 이후 서문과 일부 구성원들로부터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2차 피해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서문과 관계자는 "피신고인은 정해진 절차에 따를 뿐이며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학과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현재 진행 중인 A씨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A씨 측 요청을 받아들여 내년 1월 5∼6일 비공개 국민참여재판을 한다고 지난 4일 결정했다.
B씨 측은 '성범죄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배제 결정 규정이 있고, 배심원 앞에서 진술하는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 유발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B씨는 지난 18일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공개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국민참여재판이 결정된 이상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될 이유가 없다"며 "배심원들에게 최선을 다해 진실을 전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증인신문에서 가해자-피해자 분리를 요청했다.
/연합뉴스
해당 교수 재판, 피해자 반대에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A씨 사건 공론화 이후 해당 학과 소속 교수와 강사 등이 피해자 측을 상대로 2차 가해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서울대 인권센터가 조사에 나섰다.
22일 연합뉴스 취재 결과 서울대 인권센터는 성추행 피해자 B씨와 전 서문과 강사 C씨가 서문과 교수 3명·강사 6명·학생 2명 등 11명으로부터 2차 피해를 봤다고 신고한 사건을 지난 13일 조사 개시했다.
피신고인들은 2018년 B씨가 A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공론화한 이후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성 차별적 발언을 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인권센터에 접수된 신고 내용에 따르면 피신고인들은 성추행 사건에 대해 "이 사건은 사실 교수 간 알력 싸움이다", "피해자가 공개한 3개국어 대자보는 사실 강사 C씨가 작성한 것이다" 등 거짓 소문을 내 피해자의 목소리를 왜곡했다.
피신고인 중 한 명이 학생들에게 "B씨가 원래 개방적이다", "B씨가 평소에 옷을 짧게 입고 다녔다" 등의 성 차별적 발언을 했다는 내용도 신고에 포함됐다.
B씨의 신고를 도운 전 서문과 강사 C씨는 작년 1월 말 학과로부터 "직위해제된 A교수와의 형평성에 맞춰 강의 위촉을 취소하겠다"는 통보를 받기도 했다.
B씨 측은 "최초 피해 신고 이후 서문과 일부 구성원들로부터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2차 피해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서문과 관계자는 "피신고인은 정해진 절차에 따를 뿐이며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학과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현재 진행 중인 A씨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A씨 측 요청을 받아들여 내년 1월 5∼6일 비공개 국민참여재판을 한다고 지난 4일 결정했다.
B씨 측은 '성범죄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배제 결정 규정이 있고, 배심원 앞에서 진술하는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 유발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B씨는 지난 18일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공개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국민참여재판이 결정된 이상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될 이유가 없다"며 "배심원들에게 최선을 다해 진실을 전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증인신문에서 가해자-피해자 분리를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