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1일 심 국장이 지난달 검찰 간부 20여 명에게 약 1천만 원의 격려금을 현찰로 지급했다는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해 "신임검사 선발 업무 수행지원을 위해 용도를 명백히 적시해 적법하게 예산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국장은 예산 집행 현장에 간 것도 아니고 이를 직접 지급한 사실도 없다"며 "이른바 '돈 봉투 만찬'과 빗대어 비교한 것은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이날 조선일보가 심 국장의 특활비 사용에 대해 보도하며 이를 2017년 발생한 '이영렬 검사장 돈봉투 사건'과 비교한 데 대한 반박이다.
법무부는 또 "검찰총장에게 특활비 사용내역을 점검·보고할 것을 3차례 지시한 상황"이라며 "향후 엄정하고 철저하게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선일보 보도에 심 국장이 '추미애 심복'이라고 표현된 데 대해 "법무부는 장관의 사조직이 아니다"라며 "소속직제인 검찰국장이 장관의 심복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총장 특활비에 대한 감사는 예산의 지도감독권한을 가진 장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이다, 이를 총장 특활비 '트집'이라고 버젓이 단정짓는 것은 매우 공격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이라며 조선일보에 시정을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