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20일 이 전 기자와 함께 기소된 백모 채널A 기자 측 신청을 받아들여 당시 서울남부지검 공보관으로 일했던 대전고검 이영림 검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백 기자의 변호인은 "이 검사의 증언을 통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뿐 아니라 사건의 진실을 풀고자 한다"며 "간략하게 질문하겠다"고 신청 취지를 밝혔다.
백 기자는 이 전 기자가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취재할 당시 이 검사와 만나 신라젠 사건에 대한 수사 동향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에 "증언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범행 동기 및 공모관계와 연결이 된다"며 "현장에서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검사가 증언하게 될 경우 "공보 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기자는 올해 2∼3월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 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등 협박한 혐의로 올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백 기자는 이 과정에서 일부 취재에 참여해 이 전 기자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