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산림청 소나무류 불법 이동 특별 단속 실시
북부지방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 방지를 위해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소나무류 불법 이동 특별 단속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과 경기도, 강원도가 합동으로 하며, 소나무재선충병 발생과 외곽 확산이 우려되는 경기 파주·연천, 강원 홍천·횡성은 집중 단속을 한다.

단속 대상은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제재소와 조경업체, 화목 사용 농가, 찜질방, 조경수 운반 차량으로 소나무류를 불법 생산·유통하거나 생산확인표(미감염 확인증) 미소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땔감 사용 등의 위법 행위 등이다.

북부산림청 관할구역 내 소나무류 취급 업체는 원목 생산업·조경 업체 2천55개와 화목 사용 농가 4천415개 등 모두 6천470개소이다.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취급 업체와 화목 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소나무류 취급 시 주의 사항을 꼭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