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시 성폭행 피해자에 "당신 잘못 아니다" 격려
법원 재판부가 19일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피해자에게 '성폭행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이날 준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한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에는 A씨를 고소한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의 특성을 고려해 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이날 재판이 끝난 직후 "피해자가 기억하는 부분이나 아는 것들을 충분히 잘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를 지원하는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이미경 소장은 "재판장이 피해자에게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힘줘서 말해줬다"고 전했다.

이 소장은 "성폭력 전담 재판부의 태도가 아직 (성범죄 피해를) 말하지 못하고 고소하지 못하는 많은 분에게 힘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형사합의31부는 서울중앙지법 내 3개의 성범죄 전담 합의재판부 가운데 하나다.

A씨는 4.15 총선 전날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수년 전부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의전 업무를 수행해온 A씨는 이 사건으로 직위 해제됐다.

한편 이 사건의 피해자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