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건설 자금 횡령…상장폐지로 피해자 다수 발생"
1조원대 피해가 발생한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사태에서 자금 조달 등 핵심역할을 맡았던 유모 스킨앤스킨 신규사업부 총괄고문이 성지건설 횡령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5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지건설의 자금 조달과 지출 등에 관여하면서 옵티머스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빼돌리거나 이를 다시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하는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횡령 등을 벌였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성지건설은 상장 폐지가 됐고,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다만 횡령 금액 중 상당 부분이 반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씨는 옵티머스 관계사인 엠지비파트너스 박준탁 대표 등과 함께 성지건설에서 횡령·배임 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엠지비파트너스는 2017년 성지건설 전환사채와 주식을 매입해 최대 주주가 된 뒤 250억원의 유상증자 참여 등으로 지분을 50% 이상으로 늘렸다.

법조계와 자본시장업계에서는 이때 인수자금 대부분이 옵티머스 펀드에서 충당된 것으로 보고 있다.

유씨 등은 성지건설의 경영권을 장악한 뒤 회사가 보유한 재산을 투자·대여 명목으로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성지건설은 인수된 이후 옵티머스 펀드에 285억원을 투자했다.

2017년 엠지비파트너스가 성지건설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납입한 250억원은 성지건설이 옵티머스 관계사에 자금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다시 가져가기도 했다.

유씨는 또 허위 공시를 통해 옵티머스 펀드의 자금 150억원을 성지건설에 넣었다가, 이를 다시 옵티머스 펀드 가입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옵티머스 펀드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공사대금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속여 378명의 피해자로부터 3천585억원 상당을 챙긴 뒤 부실채권 인수나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함께 기소된 박 대표 역시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250억 원, 278억 원 상당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옵티머스로 등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자문료 명목으로 편취하거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위조문서를 제시하거나 무고를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