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금 없이 거래할 수 있다며 투자자 유인…수수료 등 53억 챙겨
검찰, 가짜 선물사이트로 1천900억 주무른 일당 40명 적발
검찰이 중국에 콜센터와 서버를 두고 가짜 선물거래 사이트를 만들어 1천900억원을 끌어모은 일당 40명을 적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원지애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도박공간개설 혐의 등으로 무허가 선물 사이트 운영자 윤모 씨와 대구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이자 콜센터 운영자인 이모 씨, 대포 계좌 및 대포폰 공급업자 임모 씨 등 1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콜센터 실무책임자 최모 씨 등 8명을 불구속기소 했고, 대가를 받고 회원을 유치한 인터넷방송 진행자(BJ) 하모 씨 등 14명은 약식기소했다.

콜센터 운영을 총괄한 A씨와 대포계좌 및 대포폰 공급책 B씨 등 5명은 도피 중이거나 특정이 안 돼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 중지 처분한 상태다.

이 중 지난해 기소된 윤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되는 등 총 9명은 유죄가 확정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4월부터 지난 5월까지 선물거래용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투자 회원을 모집했다.

일반적으로 증권사를 통해 정식 선물거래를 하려면 500만∼3천만원 정도의 증거금을 내야 하지만, 이들은 증거금 없이도 30만원 수준의 소액으로 선물거래를 할 수 있다며 사람들을 끌어모았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고객명단' 파일에 의하면 2014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 3년 동안만 약 1만명에 달하는 회원이 몰렸다.

그러나 이들이 만든 사이트는 가상거래 사이트였다.

실제 한국거래소와 연결돼 선물 거래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한국거래소의 선물 시세 움직임을 보며 등락을 예측하는 일종의 '사이버 도박장'이었다.

이들은 회원들이 거래할 때마다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또 회원들이 돈을 잃어야 운영진이 돈을 버는 구조여서 속칭 '리딩 전문가'로 불리는 BJ들에게 거짓 정보를 흘리게 해 회원들이 손실을 보도록 유도했다.

수익을 많이 내 손해를 입히는 이용자는 사이트 접속을 차단했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53억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취득했다.

검찰은 윤씨가 차명으로 소유한 아파트 13채와 토지 14필지 등 약 23억원의 범죄수익에 대해 법원의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

검찰은 나머지 30억원에 대해서도 범죄수익환수부와 협업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계획이다.
검찰, 가짜 선물사이트로 1천900억 주무른 일당 40명 적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