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인 18일 사회복무요원 A씨의 가족이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이에 이날 A씨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한 결과 감염이 확인됐다.
법원은 A씨와 같은 과에서 근무하는 등기국 직원, 이들과 접촉한 등기국과 본원 직원들에 대해 자택대기 조치했다. 또 등기국 청사 1층을 폐쇄하고 후문 청사보안실에는 등기국 업무를 담당할 임시접수처를 마련했다.
법원 관계자는 “방역당국과 긴밀하게 협조해 추가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