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장회의서 추미애 아들 휴가 불허' 보도한 채널A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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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전 뉴스 재방송한 대전MBC는 '관계자 징계'로 전체회의 상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8일 서울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 의혹 사건과 관련해 카투사 내 병장회의에 대해 보도한 채널A의 '뉴스A'에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뉴스A는 9월 18일 '만료일 직전 병장 회의선 연장 불가 결론' 제하의 보도에서 추 장관의 아들 휴가 연장이 카투사 내 선임병장 회의에서 반려됐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방심위는 "이 보도는 카투사 내 선임병장 회의의 성격과 특정인에 대한 휴가반려 결정 여부 등에 대해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권고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방심위는 추 장관 부부가 아들의 휴가 연장을 위해 군에 직접 민원을 넣었다는 국방부 문건의 공개 소식을 전하면서, 구체적인 근거 없이 추 장관의 국방부 민원실 연락 여부를 단정적으로 보도한 YTN '뉴스특보-코로나19'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이와 함께 날씨 정보를 제외한 6개 뉴스를 3일 전에 방송된 뉴스와 모두 동일한 내용으로 방송한 대전MBC-AM '15시 뉴스'에 대해 법정제재(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의결로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방심위는 "해당 프로그램은 감염병 등 재난방송 보도가 포함된 주요한 뉴스임에도, 3일 전의 방송분을 그대로 방송해 방송의 공공성과 공적 책임을 중대하게 훼손했고, 방송 이후 50여 일이 지난 심의 당시까지 후속 조치도 이뤄지지 않아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뉴스A는 9월 18일 '만료일 직전 병장 회의선 연장 불가 결론' 제하의 보도에서 추 장관의 아들 휴가 연장이 카투사 내 선임병장 회의에서 반려됐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방심위는 "이 보도는 카투사 내 선임병장 회의의 성격과 특정인에 대한 휴가반려 결정 여부 등에 대해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권고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방심위는 추 장관 부부가 아들의 휴가 연장을 위해 군에 직접 민원을 넣었다는 국방부 문건의 공개 소식을 전하면서, 구체적인 근거 없이 추 장관의 국방부 민원실 연락 여부를 단정적으로 보도한 YTN '뉴스특보-코로나19'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이와 함께 날씨 정보를 제외한 6개 뉴스를 3일 전에 방송된 뉴스와 모두 동일한 내용으로 방송한 대전MBC-AM '15시 뉴스'에 대해 법정제재(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의결로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방심위는 "해당 프로그램은 감염병 등 재난방송 보도가 포함된 주요한 뉴스임에도, 3일 전의 방송분을 그대로 방송해 방송의 공공성과 공적 책임을 중대하게 훼손했고, 방송 이후 50여 일이 지난 심의 당시까지 후속 조치도 이뤄지지 않아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