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18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966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지방세 체납자가 8720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948명이다. 총 체납액은 총 4243억6000만원에 달하며 1인(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약 4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체납 규모가 가장 큰 개인은 오 전 대표로 나타났다. 지방소득세 146억8700만원을 체납해 2017년부터 4년 연속 1위다. 오 전 대표는 저축은행 불법·부실 대출 등 혐의로 기소돼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위는 양도소득세에 붙는 주민세 83억2500만원을 내지 않은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다. 국세청은 조 전 부회장이 2000년 한솔엠닷컴 주식 588만주를 KT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받은 SK텔레콤 주식 42만여주의 가격을 낮춰 신고했다며 총 431억원을 과세한 바 있다. 조 전 회장은 과세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9억7400만원을 체납해 5년 연속 억대 체납자로 이름을 올렸고, 1980년대 어음 사기 사건을 벌인 장영자 씨도 9억2400만원의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법인 중에서는 과거 용산역세권 개발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PFV)가552억1400만원을 체납해 1위를 나타냈다.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해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에 대한 성실납부를 유도할 것”이라며 “자치단체가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