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코로나19·독감 동시 진단검사에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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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비용 8만3천∼9만원…본인부담금은 거의 없을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인플루엔자(독감) 바이러스를 동시에 진단하는 검사에도 19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8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독감 주의보와 관계없이 코로나19 또는 독감 의심 증상이 있을 때 한 번 검사로 두 가지 질환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유전자증폭(RT-PCR) 진단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독감 주의보 기간에만 독감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 왔다.
코로나19와 독감은 기침, 인후통, 발열 등 증상이 비슷해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허가한 코로나19 동시 진단 시약을 활용하면 검사 한 번으로 두 가지 질환을 진단할 수 있다.
검사 후 3∼6시간 이내에 결과를 알 수 있다.
검사 비용은 8만3천560∼9만520원이지만, 본인 부담금은 거의 없을 전망이다.
질병관리청은 건강보험 적용 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유행 사항을 주시하면서 건강보험 적용 기간 연장을 고려할 계획이다.
강도태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건강보험 적용 기준에 대해 "코로나19 또는 인플루엔자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진단 시 1회, 또 의사의 판단에 따라 추가 1회"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인플루엔자(독감) 바이러스를 동시에 진단하는 검사에도 19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8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독감 주의보와 관계없이 코로나19 또는 독감 의심 증상이 있을 때 한 번 검사로 두 가지 질환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유전자증폭(RT-PCR) 진단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독감 주의보 기간에만 독감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 왔다.
코로나19와 독감은 기침, 인후통, 발열 등 증상이 비슷해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허가한 코로나19 동시 진단 시약을 활용하면 검사 한 번으로 두 가지 질환을 진단할 수 있다.
검사 후 3∼6시간 이내에 결과를 알 수 있다.
검사 비용은 8만3천560∼9만520원이지만, 본인 부담금은 거의 없을 전망이다.
질병관리청은 건강보험 적용 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유행 사항을 주시하면서 건강보험 적용 기간 연장을 고려할 계획이다.
강도태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건강보험 적용 기준에 대해 "코로나19 또는 인플루엔자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진단 시 1회, 또 의사의 판단에 따라 추가 1회"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