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후관예우 방지법·검사 인권보호 명시법 의결
국회 법사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사의 인권 보호 의무를 명시한 검찰청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변호사 출신으로 임용된 판사가 종전에 근무한 로펌의 사건은 퇴직 2년 내에 맡지 못하도록 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에는 검사의 직무에 관해 '정치적 중립' 외에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를 추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에는 애초 대검찰청 감찰 담당 검사가 검찰총장에 대해 독립성을 보장받도록 하는 내용도 있었으나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

법사위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위반한 이들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소의 전자 감독 전담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통과시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