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코로나19로 임대차 분쟁 겪는 소상공인 소송비 지원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임차료 등을 내지 못해 임대인과 분쟁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한시적으로 소송대리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8일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규칙을 개정해 무료 소송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도 포함했다며 이 같이 바 18일 밝혔다.

기존 시행 규칙에서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80% 이하 도민, 외국인 주민, 소년소녀가장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변호사 수임료 외에 감정평가비용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내년 12월 31일까지만 시행된다.

도 관계자는 "현재 도에서 임대차 상담센터와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조정위원회는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각하 처리돼 실효성이 적다"며 "임대인이 조정을 거절해서 소상공인이 관련 소송을 제기하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차 관련 상담 및 분쟁조정 신청 문의는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031-8008-2246), 경기도 열린민원실(☎031-8008-2255), 경기도청 북부청사 종합민원실(☎031-8030-2255)로 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