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584명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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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고액 지방세나 지방 행정제재 부담금을 체납한 이들의 명단이 공개됐다.
부산시는 18일 오전 9시 1천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479명과 지방 행정제재·부담금 체납자 105명 등 584명(체납액 263억원)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 사이버지방세청 등에 공개했다.
지방세 체납자 479명 중 법인은 104개 업체(체납액 39억4천600만원), 개인은 375명(190억1천200만원)이다.
지방 행정제재 부담금 체납 현황은 법인 5개 업체가 1억8천900만원을, 개인은 100명이 31억7천만원을 내지 않았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천만원 이상 지방세와 지방 행정제재 부담금 체납자들이다.
이들은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줬는데도 특별한 사유 없이 지방세나 행정제재 부담금을 내지 않았다.
부산시 홈페이지 등지에는 이날부터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연령,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 세목, 납기, 체납액과 체납 요지가 공개됐다.
법인이 체납한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공개된다.
시 관계자는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공개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내지 않는 체납자에게는 출국금지 요청, 가택 수색과 동산 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부산시는 18일 오전 9시 1천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479명과 지방 행정제재·부담금 체납자 105명 등 584명(체납액 263억원)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 사이버지방세청 등에 공개했다.
지방세 체납자 479명 중 법인은 104개 업체(체납액 39억4천600만원), 개인은 375명(190억1천200만원)이다.
지방 행정제재 부담금 체납 현황은 법인 5개 업체가 1억8천900만원을, 개인은 100명이 31억7천만원을 내지 않았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천만원 이상 지방세와 지방 행정제재 부담금 체납자들이다.
이들은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줬는데도 특별한 사유 없이 지방세나 행정제재 부담금을 내지 않았다.
부산시 홈페이지 등지에는 이날부터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연령,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 세목, 납기, 체납액과 체납 요지가 공개됐다.
법인이 체납한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공개된다.
시 관계자는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공개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내지 않는 체납자에게는 출국금지 요청, 가택 수색과 동산 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