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이전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 조합원 자격 인정 악용
전 조합장 등 25명 기소의견 송치…부당이득만 65억 상당
건물 1채에 주인이 3~4명…입주권 쪼개기 재개발 조합 적발
부산에서 재개발 구역 내 무허가 건물을 대상으로 입주권을 분할해 수십억원 부당이득을 챙긴 전 조합장 등 조합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주택법 공급 질서 교란 금지 위반 등 혐의로 부산 남구 재개발 A구역 전 조합장 B씨 등 조합원 2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B씨 등은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A구역에서 무허가 건축물 16채를 45채로 쪼개는 수법으로 만든 입주권 29개로 67억원 상당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재개발 구역 내에서 1989년 이전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는 조합원 자격이 인정돼 입주권을 준다.

B씨 등은 이런 점을 이용해 무허가 건물 1채당 소유주를 3∼4명으로 만드는 수법으로 입주권을 늘렸다.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관할 지자체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재산세, 수도와 전기요금 등 무허가 건물을 소유했다는 증거가 없는 25명이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자료 분석 중 '부산시 도시정비법 조례안'이 객관적 검증 절차가 없는 과세대장을 소유자 입증자료로 인정하고 있어 부산시에 개선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