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프듀) 101' 시리즈 투표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준영 PD의 항소심 판단이 18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 PD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안 PD는 `프로듀스 101'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혜택을 준 혐의를 받는다.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서 수천만 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혐의를 인정해 안 PD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천700만 원을, 함께 기소된 김용범 CP(총괄 프로듀서)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보조 PD 이모 씨와 기획사 임직원 5명은 500만~1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안 PD 측은 법정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과연 기만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본인이 맡은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위하는 과정이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