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법무부,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안' 논의 중단해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토를 지시한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안'이 "인권테러적 발상"이라며 법안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공권력에 맞선 개인의 방어권을 허물고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오류"라며 "진술거부권 등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이념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도입논의가 현 정국에서 비롯된 특정 사안에 대하여 주먹구구식으로 꺼낸 입법론이라는 점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법치주의의 주무 기관이 정치적 목적으로 법치주의의 대원리를 흔들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경실련은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시 협력의무 부과 법안'이라 설정한 명칭도 문제다"며 "자신의 기기에 대한 로그인 암호를 구두로 수사기관에 말하는 행위는 '디지털'이 아니며 자백이 강제될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법무부 보도자료와 추 장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법안의 근거로 언급된 영국의 수사권한규제법은 결국 오남용으로 귀결됐다고 덧붙였다 .
/연합뉴스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공권력에 맞선 개인의 방어권을 허물고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오류"라며 "진술거부권 등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이념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도입논의가 현 정국에서 비롯된 특정 사안에 대하여 주먹구구식으로 꺼낸 입법론이라는 점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법치주의의 주무 기관이 정치적 목적으로 법치주의의 대원리를 흔들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경실련은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시 협력의무 부과 법안'이라 설정한 명칭도 문제다"며 "자신의 기기에 대한 로그인 암호를 구두로 수사기관에 말하는 행위는 '디지털'이 아니며 자백이 강제될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법무부 보도자료와 추 장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법안의 근거로 언급된 영국의 수사권한규제법은 결국 오남용으로 귀결됐다고 덧붙였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