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2단독(최형철 부장판사)은 치매 노인을 때리고 위협한 혐의(노인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60)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10월 14일 오전 9시 36분께 전북 진안의 한 요양원에서 치매로 입원 중인 B(84)씨가 복도를 배회하자 여러 차례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은 화장실과 생활관 등에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자신들이 돌보는 저항 능력이 미약한 치매 노인을 폭행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심히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과거 이런 행위로 문제가 된 적이 없는 점, 피해자의 보호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