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전세계적으로 경제가 위축된 상태입니다. 국내 기업들은 채용과 투자를 줄이며 기업 생존을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그 중 인건비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은 경영활동이 위축된 것과 더불어 내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문제로 고정지출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임금을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하거나 임금테이블의 비과세항목을 늘리는 등의 편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행위는 노동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적발 시 과태료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노동법에 관련된 정보를 접하고 이의제기의 기회가 확대되자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가 분쟁을 일으키는 사례가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노사분쟁을 막기 위해 매년 개정되는 노동법에 따라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취업규칙 등을 정비하고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 근로 날짜, 근무 장소, 주휴수당, 휴게시간, 임금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근로시간이나 임금이 불규칙할 경우 또는 5인 이상의 사업장일 경우 근로기준법을 고려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임금대장을 점검해야 합니다. 간혹 기본급과 수당항목을 명확히 구분 짓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여금, 성과금, 각종 수당을 정하고 특정시점 재직 시 지급되는 금품도 명확하게 구분하여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에 정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신고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취업규칙은 사용자만이 전적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서 직원이 준수해야 할 규율과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규칙으로 다수의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이는 직원에게 좋은 방향으로 변경될 경우 직원 의견을 듣는 절차를 통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거나 불이익이 주어지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직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임금항목 비용을 낮추기 위해 근로자의 임금항목을 정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르면 비과세항목을 사업장의 상황 및 특성에 맞게 적용시키면 회사와 근로자의 4대 보험료 부담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용지원금을 활용하여 인건비를 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근로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지원제도가 확대되고 있어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곤란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엄격해진 근로감독과 분쟁, 과태료 처분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 중소기업은 인사노무 전담인력을 채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노무관리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변화된 노무관리 정책을 파악하고 기업 상황에 맞는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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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분쟁 막으려면 제도 보완이 필수다
<기사제공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손성호, 장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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