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국회 통과·운영 정상화·고용 승계에 공동 노력
광주시·국회의원·시민단체, 문화전당 정상화 협의체 구성
광주시, 지역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는 16일 광주 전일빌딩245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 정상화를 위한 공동 협의체 구성 협약을 체결했다.

협의체는 이병훈(광주 동구남구을) 의원이 발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관한특별법(아특법) 개정안에 대해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들은 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이 축적한 유·무형 자산의 승계, 인적·물적 자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데 합의하고 개정안 통과 이후 전원 고용을 승계하고 근로 조건의 불이익이 없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이병훈 의원은 "아특법 개정안이 올해 회기 내에 통과하지 못하면 문화전당은 국가기관으로서의 면모가 상실되는 위기에 빠져들 수 있어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종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정상화 시민연대 대표는 "협약을 계기로 문화전당 운영 정상화의 단초가 마련됐다"며 "향후에도 시민협의체가 협력해 조성 사업 정상화와 문화전당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하루빨리 문화전당이 제 기능을 하고 사람들이 찾아가고 싶은 곳이 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