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소 이후 보름만…보석 심문도 동시 진행

4·15 총선 때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의 첫 재판이 이틀 뒤 열린다.

'회계부정 혐의' 정정순 국회의원 18일 첫 재판
16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3일 수감된 정 의원은 보름 만에 외부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이날 공판에서는 정 의원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사건 관련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 정 의원의 보석 신청에 대한 심문이 이뤄진다.

앞서 정 의원 측은 '구속 사유였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보석 신청을 했다.

보석 심문결과는 이르면 당일, 늦어도 며칠 안으로 공개될 전망이다.

정 의원 관련 다른 사건과의 병합 여부도 이날 공판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의원은 선거법 외에도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그는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중순 회계책임자 A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천만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를 비롯해 선거운동원에게 780만원의 차량 렌트비를 대납시킨 혐의, 1천627만원 상당의 회계보고 누락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지난 2월 26일 당시 자신의 운전기사와 공모해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부터 선거구민인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천300여명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취득한 혐의도 있다.

모든 의혹이 4·15 총선 과정에서 벌어진 일인 만큼 관련 사건 전체가 하나로 병합돼 재판이 진행될 공산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