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 5년 갈등…상표권 놓고 재판
법원 "30년 전통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가치는 17억원"
재판부가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가치를 17억원으로 평가했다.

16일 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최근 "거창군은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에 대해 17억3만558만원을 집행위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집행위가 30년간 연극제를 개최해 역사와 전통을 이룬 기여와 상표권 이전에 따른 계약서를 토대로 판결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는 법원이 당초 내린 강제조정 금액 14억8천473만원보다 2억5천여만원 더 많은 액수다.

화해권고결정 금액 11억261만원과 비교해도 6억 이상을 거창군이 추가로 지급하게 됐다.

거창군과 집행위는 2018년 거창국제연극제 정상화를 위해 상표권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30년을 이어온 거창국제연극제는 2016년부터 군과 민간 집행위 간 갈등으로 연극제를 따로 개최하는 등 갈등을 겪어왔다.

이런 갈등을 마무리하려고 군이 집행위로부터 축제 명칭인 상표권을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군과 집행위가 각각 선임한 전문가 평가팀의 상표권 감정가가 큰 차이를 보이면서 협상은 발목을 잡혔다.

군이 선임한 전문가 감정가는 11억261만원이고, 집행위가 선임한 전문가 감정가는 26억3천705만원으로 큰 차이가 있었다.

이에 군이 재감정을 요구해 지난해 법원은 거창군이 강제조정 금액 14억8천473만원을 집행위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강제조정 금액에 불응한 군의 재검증 요구로 법원은 지난 4월 거창군이 당초 평가한 감정가액 11억261만원을 화해권고결정 금액으로 내렸다.

양측이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정식재판까지 가면서 결국 재판부가 연극제 상표권 가치를 17억원으로 결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