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하루 순연됐다.

행안위는 16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 등 217건의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내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직원이 발생하면서 전체회의를 오는 17일로 연기했다고 행안위는 밝혔다.

국회 행안위 연기…행안부內 코로나 밀접접촉 영향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