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등 발의…시대 흐름 발맞춘 변화지만 재정 부담 우려도

다문화가정의 명칭을 이주가족으로 바꾸고, 여기에 기존 결혼 이민자 뿐만 아니라 북한 이탈 주민과 난민 인정자 등을 추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탈북민·난민인정자도 다문화가정에 포함하는 법안 추진
16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의 제명을 '이주가족지원법'으로, 다문화가정 명칭을 이주가족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문화가정이라는 용어가 법안 시행 당시인 2008년만 하더라도 혼혈을 대체하는 의미로 쓰였지만, 지금에 와서는 우리보다 경제 상황이 열악한 아시아 국가 출신 이주민을 비하하는 방향으로 오용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문화가정 범위에 기존의 결혼 이민자 뿐만 아니라 북한 이탈 주민과 난민 인정자, 귀화자까지 추가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이들은 다문화 지원책에 배제되고 있으며, 자녀도 청소년 관련 정책에서 차별받을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밖에 중도입국 아동청소년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인 의원은 1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다인종 사회로 변화하는 흐름에 발맞춰 용어를 개선하고 지원 대상도 포괄적으로 가자는 취지로 발의했다"며 "적어도 아이들이 교육만큼은 동일하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관련 예산의 부담이 커질 거라는 지적에는 "그와 같은 우려는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사회 약자층을 향한 지원은 단순히 비용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중복 수혜가 생기지 않도록 세밀하게 살피겠다"고 답했다.

이어 "개정안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며, 다음 전체회의에서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다만 최근 법안 심사가 밀리면서 통과 시점은 가늠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발의에는 인 의원 외에 소병훈, 송갑석, 기동민, 김원이, 최혜영, 최종윤, 강선우, 양이원영, 고영인, 문진석, 박상혁 의원 등이 참여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난민법이나 북한이탈주민 보호·정착지원법 등이 따로 있고 통일부와 법무부, 외교부 등 여러 부처가 얽혀있는 사안인 만큼 합의가 쉽지는 않겠지만, 소외 가정에 방점을 둔 지원 확대 필요성은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와 통일부 등에 따르면 현재 정식 체류 허가를 받은 난민과 북한 이탈 주민은 각각 3천373명, 3만3천718명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