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양승동 KBS 사장 혐의 부인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동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양 사장은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김인택 부장검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진실과 미래위원회(진미위) 운영규정을 취업규칙으로 볼 수 없고, 취업규칙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구성원에게) 불리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 통념상 구성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아니며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양 사장은 2018년 KBS 정상화를 위해 만든 진미위의 운영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동의를 충분히 구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됐다.

KBS 3개 노조 중 보수 성향의 소수 노조인 KBS 공영노조는 KBS가 진미위 운영 규정에 직원들에게 불리한 징계규정을 포함하고, 과거 보도를 조사해 보복성으로 징계했다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장을 냈다.

KBS에는 보수 성향의 KBS노조와 KBS공영노조, 과반 노조이자 진보 색채를 띠는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등 3개 노조가 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지난해 5월 양 사장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양 사장을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면서 이날 첫 기일이 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