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두기 소홀"…코로나19 확진 공무원·공기업 직원 중징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시기에 골프장, 유흥업소 등을 방문해 확진 판정을 받은 공무원, 공기업 직원이 중징계를 받았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 인사위원회는 최근 영암 지역 한 면장 A씨에게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렸다.

A씨는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공무원 소모임 자제령이 있었던 지난 7월 초 다른 공무원 등 일행과 골프, 식사를 함께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군청, 면사무소, 도청 일부 등이 일시 폐쇄됐으며 면사무소에서는 추가 확진자가 나오기도 했다.

소청 등 진행 상황에 따라 징계 수위는 바뀔 수도 있다.

광주 상무지구 유흥업소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8월 유흥업소를 방문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김대중컨벤션센터 직원도 최근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공기업 직원인데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유흥 시설을 방문하는 등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김대중컨벤션센터는 판단했다.

당시 센터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시장, 시의장, 교육감 등이 진단 검사를 받기도 했다.

다만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센터는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