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문변호사, 상속분쟁의 끝... 극단적 비극적 결말 피하려면 부단한 노력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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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이 보험금을 노리고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의 아들을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남성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A씨는 지난해 9월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이었던 피해자에게 치사량의 우울증 치료제를 먹인 뒤 둔기로 때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해 검찰은 A씨가 피해자 생모이자 보험금의 법정상속인인 B씨와 6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점, A씨가 범행 전 피해자 앞으로 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토대로 실질적 보험금 수익자인 A씨가 약 4억 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어린 자녀가 사망했을 때 상속인은 직계존속, 부모가 된다.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보험이나 예금 등의 재산이 존재할 수 있기에 상속 개시에 변함은 없다. 특히 성인이 된 자녀라도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결혼을 했더라도 자녀가 없다면 부모가 자녀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이다.
위 사건의 경우 A씨는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는 사망 시 상속인이 될 수 없다. 친자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범행 전 보험을 가입해 수익자를 자신으로 지정하는 등 면모를 보인 점은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정황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충분하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간혹 상속과 관련해 돌이킬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곤 하는데 이러한 상황은 상속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해 벌어지는 일”이라며 “실제 상속다툼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상속인에 대한 최악의 상황을 예방하고자 민법은 상속 받지 못하는 결격 사유를 다양하게 규정두었다”고 설명했다.
민법상 상속결격 사유를 살펴보면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 등이 이에 속한다.
물론 모든 상속 다툼이 이처럼 비극적인 상황으로 치닫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단 상속분쟁이 발생하면 가족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끝내 절연으로 매듭지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상속분쟁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사람이 사망하면 사망자에 대한 재산상, 신분상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그중 재산상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바로 상속”이라며 “이때 피상속인이 생전에 보유하였던 재산을 상속인들이 자신의 상속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갖게 되는데 나누는 방법 또는 자신이 취하고자 할 재산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기 쉽다”고 전했다.
이어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식들 중 한사람에게만 재산을 주었을 경우나, 한사람에게 모든 재산을 줘버리는 바람에 다른 상속인들이 어떠한 재산도 받지 못하는 상황도 대표적인 상속분쟁의 양상”이라며 “개별적인 사안의 특성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 세분화된 해결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 상속전문변호사 입장에서 가족 간 다툼이 소송 등 법정으로까지 이어지기 전에 정확한 법률 조력을 활용해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 조율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 추천하고 싶다”고 조언했다.
상속은 자칫 간단한 문제로 보일 수 있으나, 분할 방법, 비율, 상속인의 특별수익, 상속세 등 다루어지는 쟁점이 많아 문제가 되었을 시 즉각 법적으로 검토해 핵심적인 쟁점을 찾는 것이 좋다. 유류분, 기여분,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등 여러 문제가 충돌할 여지가 다분한 사안이 바로 상속이기 때문이다.
부득이 상호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상속재산에는 무엇이 있는지 명확히 특정하고, 특정한 상속재산 가운데 자신이 갖는 법정상속지분을 면밀히 검토한 뒤, 현명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꼼꼼한 법리분석을 거쳐 대응할 필요도 있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유언과 대립하는 유류분, 유언의 효력 다툼, 기여분에 따른 상속재산분할 등 단순하지 않은 상속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며 “이 같은 상속분쟁을 애초에 방지하고자 한다면 피상속인은 물론 상속인 입장에서도 상속개시 전 미리미리 정리하고 합의점을 찾아놓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홍순기 변호사는 상속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상속전문변호사로 등록한 법조인으로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유류분반환청구, 상속회복청구 문제는 물론 상속 분야에서 폭넓고 경험적인 비결과 끊임없는 법리 분석 연구를 통해 의뢰인이 사안별 적합한 법률 조력을 제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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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 검찰은 A씨가 피해자 생모이자 보험금의 법정상속인인 B씨와 6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점, A씨가 범행 전 피해자 앞으로 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토대로 실질적 보험금 수익자인 A씨가 약 4억 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어린 자녀가 사망했을 때 상속인은 직계존속, 부모가 된다.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보험이나 예금 등의 재산이 존재할 수 있기에 상속 개시에 변함은 없다. 특히 성인이 된 자녀라도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결혼을 했더라도 자녀가 없다면 부모가 자녀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이다.
위 사건의 경우 A씨는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는 사망 시 상속인이 될 수 없다. 친자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범행 전 보험을 가입해 수익자를 자신으로 지정하는 등 면모를 보인 점은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정황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충분하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간혹 상속과 관련해 돌이킬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곤 하는데 이러한 상황은 상속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해 벌어지는 일”이라며 “실제 상속다툼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상속인에 대한 최악의 상황을 예방하고자 민법은 상속 받지 못하는 결격 사유를 다양하게 규정두었다”고 설명했다.
민법상 상속결격 사유를 살펴보면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 등이 이에 속한다.
물론 모든 상속 다툼이 이처럼 비극적인 상황으로 치닫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단 상속분쟁이 발생하면 가족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끝내 절연으로 매듭지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상속분쟁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사람이 사망하면 사망자에 대한 재산상, 신분상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그중 재산상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바로 상속”이라며 “이때 피상속인이 생전에 보유하였던 재산을 상속인들이 자신의 상속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갖게 되는데 나누는 방법 또는 자신이 취하고자 할 재산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기 쉽다”고 전했다.
이어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식들 중 한사람에게만 재산을 주었을 경우나, 한사람에게 모든 재산을 줘버리는 바람에 다른 상속인들이 어떠한 재산도 받지 못하는 상황도 대표적인 상속분쟁의 양상”이라며 “개별적인 사안의 특성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 세분화된 해결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 상속전문변호사 입장에서 가족 간 다툼이 소송 등 법정으로까지 이어지기 전에 정확한 법률 조력을 활용해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 조율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 추천하고 싶다”고 조언했다.
상속은 자칫 간단한 문제로 보일 수 있으나, 분할 방법, 비율, 상속인의 특별수익, 상속세 등 다루어지는 쟁점이 많아 문제가 되었을 시 즉각 법적으로 검토해 핵심적인 쟁점을 찾는 것이 좋다. 유류분, 기여분,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등 여러 문제가 충돌할 여지가 다분한 사안이 바로 상속이기 때문이다.
부득이 상호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상속재산에는 무엇이 있는지 명확히 특정하고, 특정한 상속재산 가운데 자신이 갖는 법정상속지분을 면밀히 검토한 뒤, 현명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꼼꼼한 법리분석을 거쳐 대응할 필요도 있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유언과 대립하는 유류분, 유언의 효력 다툼, 기여분에 따른 상속재산분할 등 단순하지 않은 상속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며 “이 같은 상속분쟁을 애초에 방지하고자 한다면 피상속인은 물론 상속인 입장에서도 상속개시 전 미리미리 정리하고 합의점을 찾아놓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홍순기 변호사는 상속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상속전문변호사로 등록한 법조인으로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유류분반환청구, 상속회복청구 문제는 물론 상속 분야에서 폭넓고 경험적인 비결과 끊임없는 법리 분석 연구를 통해 의뢰인이 사안별 적합한 법률 조력을 제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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