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조금 부당수령 복지시설 등 3천79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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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4천만원 환수처분·공공임대주택 6가구 계약해지 통보
경기도는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은 복지시설 등 3천794건을 적발해 형사처벌 의뢰하거나 행정 처분을 진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도는 지난 6∼10월 사회복지법인·시설 207곳,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1만가구, 공공임대주택 8천389가구를 대상으로 수령 실태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사회복지법인·시설의 보조금 부당수령 등 377건,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 2천411건, 공공임대주택 소유 위반 6가구 등 3천794건이 적발됐다.
적발 사례 중 부당하게 받아 간 보조금 등 10억4천만원(2천855건)을 환수 처분하고 5건은 형사고발, 6건은 공공임대주택 계약해지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A 사회복지시설은 시설 대표와 대체인력 파견 직원이 공모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실제로 83일을 근무하고 228일을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145일분에 해당하는 대체인력 인건비 2천100만원을 부당수령했다가 적발됐다.
도는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한 시설 대표와 해당 파견 직원을 고발하고, 부당 수령한 인건비를 전액 환수 조치 중이다.
기초생활 급여를 받는 B 씨는 2013년부터 매달 생계·주거 급여를 받아오다 2015년 4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 함께 생활했으나 가구원 변동 및 소득을 고의로 신고하지 않고 최근까지 2천200만원을 부정하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6가구는 입주 후 자가 주택을 소유하게 됐으나 계속 거주하다 이번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도는 공공주택특별법을 위반한 6가구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연합뉴스
경기도는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은 복지시설 등 3천794건을 적발해 형사처벌 의뢰하거나 행정 처분을 진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도는 지난 6∼10월 사회복지법인·시설 207곳,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1만가구, 공공임대주택 8천389가구를 대상으로 수령 실태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사회복지법인·시설의 보조금 부당수령 등 377건,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 2천411건, 공공임대주택 소유 위반 6가구 등 3천794건이 적발됐다.
적발 사례 중 부당하게 받아 간 보조금 등 10억4천만원(2천855건)을 환수 처분하고 5건은 형사고발, 6건은 공공임대주택 계약해지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A 사회복지시설은 시설 대표와 대체인력 파견 직원이 공모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실제로 83일을 근무하고 228일을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145일분에 해당하는 대체인력 인건비 2천100만원을 부당수령했다가 적발됐다.
도는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한 시설 대표와 해당 파견 직원을 고발하고, 부당 수령한 인건비를 전액 환수 조치 중이다.
기초생활 급여를 받는 B 씨는 2013년부터 매달 생계·주거 급여를 받아오다 2015년 4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 함께 생활했으나 가구원 변동 및 소득을 고의로 신고하지 않고 최근까지 2천200만원을 부정하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6가구는 입주 후 자가 주택을 소유하게 됐으나 계속 거주하다 이번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도는 공공주택특별법을 위반한 6가구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