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능경기대회 심사장이 참가 학생 지도 의혹…공정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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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직 위촉에도 고교 기능반 강의 정황…대회 규칙상 '금지'
해당 심사장 "위촉 후 기능반 강의 손 떼…취업 특강 등만 진행" 전국기능경기대회 심사장이 해당 대회에 참가하는 고교생을 지도한 정황이 드러나 대회 공정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가 입수한 자료 등에 따르면 대학교수로 재직 중인 A씨는 2017년 12월 14일 전국기능경기대회 심사장으로 위촉돼 현재까지 3년째 대회를 심사하고 있다.
대회관리규칙 제47조에는 "심사장과 부 심사장 및 심사위원은 위촉된 때부터 위촉 기간 종료 시까지 위촉 직종의 참가선수에 대해 지도할 수 없다"고 돼 있다.
하지만 A씨는 강원도 내 한 고등학교에서 대회 수상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능반 학생들에게 '취업역량강화 기술전수 특강' 명목으로 강의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8∼2019년 해당 학교 기능반 학생들에게 10차례 이상 강의하면서 1천300여 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은 강사비 지급 확인서와 특강 계획서, 강의 자료, 지출품의서 등을 통해 확인됐다.
해당 논란에 A씨는 "해당 학교에 수년간 강의를 나간 건 사실이지만 대회 심사장으로 위촉된 뒤에는 기능반 강의를 다른 강사에게 맡기고 손을 뗐다"며 "심사직에 있으면서 대회 참가 학생을 가르쳤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취업 특강과 진로 특강, 교사 역량 강화 연수 등을 진행했고 이는 대회와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해당 대회를 주관하는 단체는 "심사장이 위촉 기간 중 위촉 직종과 관련해 대회 참가선수를 실질적으로 지도했다면 해촉 등 징계 사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해당 심사장 "위촉 후 기능반 강의 손 떼…취업 특강 등만 진행" 전국기능경기대회 심사장이 해당 대회에 참가하는 고교생을 지도한 정황이 드러나 대회 공정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가 입수한 자료 등에 따르면 대학교수로 재직 중인 A씨는 2017년 12월 14일 전국기능경기대회 심사장으로 위촉돼 현재까지 3년째 대회를 심사하고 있다.
대회관리규칙 제47조에는 "심사장과 부 심사장 및 심사위원은 위촉된 때부터 위촉 기간 종료 시까지 위촉 직종의 참가선수에 대해 지도할 수 없다"고 돼 있다.
하지만 A씨는 강원도 내 한 고등학교에서 대회 수상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능반 학생들에게 '취업역량강화 기술전수 특강' 명목으로 강의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8∼2019년 해당 학교 기능반 학생들에게 10차례 이상 강의하면서 1천300여 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은 강사비 지급 확인서와 특강 계획서, 강의 자료, 지출품의서 등을 통해 확인됐다.
해당 논란에 A씨는 "해당 학교에 수년간 강의를 나간 건 사실이지만 대회 심사장으로 위촉된 뒤에는 기능반 강의를 다른 강사에게 맡기고 손을 뗐다"며 "심사직에 있으면서 대회 참가 학생을 가르쳤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취업 특강과 진로 특강, 교사 역량 강화 연수 등을 진행했고 이는 대회와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해당 대회를 주관하는 단체는 "심사장이 위촉 기간 중 위촉 직종과 관련해 대회 참가선수를 실질적으로 지도했다면 해촉 등 징계 사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