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직무배제 요청…"조치 없어 공문 발송"
대검찰청이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직무 배제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법무부에 정식 공문을 보내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를 요청했다.

서울고검이 지난달 말 정 차장검사를 기소했는데도 법무부가 아무런 인사 조치를 취하지 않자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징계법상 법무부 장관은 징계 혐의자에 대해 직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검찰총장은 중징계가 예상되고 직무집행에 현저한 장애가 있으면 장관에게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검찰청의 직무 배제 요청에도 추 장관이 정 차장검사를 인사 조치할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추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법사위에서 정 차장검사 기소와 관련해 "독직폭행죄를 놓고 수사팀 내부 이견이 있었다고 한다. 공소장 내용도 앞뒤가 모순된다"고 말해 서울고검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정 차장검사를 직무 배제하지 않는 건 과거 사례에 비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그동안 비위 검사에 대해 곧바로 직무에서 배제해왔다.

서울고검은 정 차장검사가 지난 7월 29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며 그를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조시형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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