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 2022년까지 육·해상 연계한 재난통신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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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은 해상 재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까지 육지와 바다를 연계한 재난 안전 통신망을 구축한다고 10일 밝혔다.
새로 도입될 재난 안전 통신망은 해양경찰, 경찰, 소방, 군,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재난 대응 기관의 무선통신을 하나로 통합하는 전국 단위 통신망 체계다.
해경은 그동안 자체 통신망(LTE)을 이용했기 때문에 해상에서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해군 등 관계기관과 유선전화 등으로 따로 연락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앞으로 해경은 일선 파출소 등 육지에서는 행정안전부가 구축 중인 재난 안전 통신망을 사용하고, 연안으로부터 100km 떨어진 해상 경비함정에서는 해양수산부의 초고속 해상 무선통신망(LTE-M)을 이용할 계획이다.
초고속 해상 무선통신망의 이용 범위를 벗어난 해역에서는 위성통신망을 연계해 통신 체계를 유지한다.
해경청은 올해 재난 안전 통신망용 단말기 1천300여 대를 우선 도입하고 내년에는 녹취 서버 등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2022년에는 단말기 5천200여 대를 추가로 갖출 계획이다.
해경청 관계자는 "육지와 바다를 연계한 재난통신망이 구축되면 해상에서 재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계 기관이 신속하게 공동 대응을 할 수 있다"며 "인명 구조의 골든타임이 허비되지 않도록 통신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새로 도입될 재난 안전 통신망은 해양경찰, 경찰, 소방, 군,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재난 대응 기관의 무선통신을 하나로 통합하는 전국 단위 통신망 체계다.
해경은 그동안 자체 통신망(LTE)을 이용했기 때문에 해상에서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해군 등 관계기관과 유선전화 등으로 따로 연락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앞으로 해경은 일선 파출소 등 육지에서는 행정안전부가 구축 중인 재난 안전 통신망을 사용하고, 연안으로부터 100km 떨어진 해상 경비함정에서는 해양수산부의 초고속 해상 무선통신망(LTE-M)을 이용할 계획이다.
초고속 해상 무선통신망의 이용 범위를 벗어난 해역에서는 위성통신망을 연계해 통신 체계를 유지한다.
해경청은 올해 재난 안전 통신망용 단말기 1천300여 대를 우선 도입하고 내년에는 녹취 서버 등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2022년에는 단말기 5천200여 대를 추가로 갖출 계획이다.
해경청 관계자는 "육지와 바다를 연계한 재난통신망이 구축되면 해상에서 재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계 기관이 신속하게 공동 대응을 할 수 있다"며 "인명 구조의 골든타임이 허비되지 않도록 통신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