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집회 역학조사 거부 인솔책·참가자 기소의견 송치
지난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 신도를 데려간 인솔책과 개인적으로 집회에 간 참석자가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로 넘겨졌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8·15 광화문 집회'에 목포지역 교회 신도들을 인솔해 참가했음에도 보건당국에 참여자 명단을 고의로 제출하지 않은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목포지역 인솔책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다른 교통수단으로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음에도 거짓 진술한 B씨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는 역학조사관으로부터 광화문 집회에 인솔한 신도 30여 명의 명단 제출을 요청받았지만 "참석하지 않았다"고 거짓 진술을 하는 등 고의로 참석 사실을 은폐했다.

B씨는 개별적으로 집회에 참석했으나 집회 사실을 숨긴 것으로 알려졌다.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목포경찰서 관계자는 "역학조사 거부 등은 지역사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의 심각한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