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제일 타격인데"…'구글 인앱결제' 반쪽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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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협, 코스포 9일 공청회 참석 못해
"실효성 위해 앱 사업자 정의 수정 필요"
"실효성 위해 앱 사업자 정의 수정 필요"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마련을 위한 국회 공청회가 9일 개최되는 가운데 정작 이해당사자인 인터넷 기업 등이 빠지면서 '반쪽짜리' 공청회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공청회를 연다. 구글은 지난 9월 앱 장터에서 자사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는 인앱 결제 정책을 강제하고, 수수료 30%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이런 내용을 막는 것을 골자로, 개정안에 대한 실효성 등을 종합 검토한다.
당초 여야는 지난달 국정감사 기간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적용을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6건을 통합해 의결하기로 했으나 막판에 국민의힘이 "졸속 처리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무산됐다.
여당은 '구글 인앱결제 및 수수료 30% 부과' 정책이 내년 1월 적용(신규 앱)되는 만큼, 입법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이번 정기국회 회기인 다음달 9일 안에 법안이 통과돼야 피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야당은 다소 신중한 분위기다. 인앱 결제 강제를 막는 내용 외에 다른 규제들이 오히려 국내 앱 마켓 사업자들에게 또 다른 족쇄로 작용할 수 있어 실효성 있는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에는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거나 이를 실행하지 않을 시 부당하게 심사를 지연시켜서는 안 되며, 거래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행위를 해선 안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콘텐츠 제작자가 의무적으로 구글·애플 외 다른 스토어에도 콘텐츠를 출시해야 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규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 외에도 국내 토종 앱 마켓인 원스토어(이동통신 3사+네이버)와 삼성 갤럭시스토어 등에도 적용된다.
다만 이날 공청회에는 정작 구글의 정책에 반대하며 꾸준히 성명서를 통해 목소리를 높여온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대표적 이해관계 당사자가 빠져 아쉬움을 남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200여개 기업이 속해 있고,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국내 1300여개 스타트업 단체를 대변하는 기관이다.
인기협의 경우 당초 공청회 진술인 명단에 포함됐지만 끝내 초대받지 못했다. 인기협 관계자는 "그동안 꾸준히 목소리를 낸 만큼 진술자 명단에 있었는데 조율하는 과정에서 빠지게 됐다"며 "앱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조속히 통과되기를 마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앱결제 방지법)방향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앱 마켓 사업자 정의 조항 등에 대해서는 이참에 수정됐으면 좋겠다"며 "현재 앱을 등록·판매하는 등 앱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을 '앱마켓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어 규제 적용 대상이 넓어지게 된다. 이를 개정 법안 취지에 맞게 유, 무선상 앱을 다운 받아 사용할 수 있게 앱 거래 중개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자로 개정하는게 정교한 법 적용에 도움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공청회를 연다. 구글은 지난 9월 앱 장터에서 자사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는 인앱 결제 정책을 강제하고, 수수료 30%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이런 내용을 막는 것을 골자로, 개정안에 대한 실효성 등을 종합 검토한다.
당초 여야는 지난달 국정감사 기간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적용을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6건을 통합해 의결하기로 했으나 막판에 국민의힘이 "졸속 처리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무산됐다.
여당은 '구글 인앱결제 및 수수료 30% 부과' 정책이 내년 1월 적용(신규 앱)되는 만큼, 입법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이번 정기국회 회기인 다음달 9일 안에 법안이 통과돼야 피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야당은 다소 신중한 분위기다. 인앱 결제 강제를 막는 내용 외에 다른 규제들이 오히려 국내 앱 마켓 사업자들에게 또 다른 족쇄로 작용할 수 있어 실효성 있는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에는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거나 이를 실행하지 않을 시 부당하게 심사를 지연시켜서는 안 되며, 거래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행위를 해선 안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콘텐츠 제작자가 의무적으로 구글·애플 외 다른 스토어에도 콘텐츠를 출시해야 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규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 외에도 국내 토종 앱 마켓인 원스토어(이동통신 3사+네이버)와 삼성 갤럭시스토어 등에도 적용된다.
다만 이날 공청회에는 정작 구글의 정책에 반대하며 꾸준히 성명서를 통해 목소리를 높여온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대표적 이해관계 당사자가 빠져 아쉬움을 남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200여개 기업이 속해 있고,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국내 1300여개 스타트업 단체를 대변하는 기관이다.
인기협의 경우 당초 공청회 진술인 명단에 포함됐지만 끝내 초대받지 못했다. 인기협 관계자는 "그동안 꾸준히 목소리를 낸 만큼 진술자 명단에 있었는데 조율하는 과정에서 빠지게 됐다"며 "앱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조속히 통과되기를 마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앱결제 방지법)방향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앱 마켓 사업자 정의 조항 등에 대해서는 이참에 수정됐으면 좋겠다"며 "현재 앱을 등록·판매하는 등 앱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을 '앱마켓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어 규제 적용 대상이 넓어지게 된다. 이를 개정 법안 취지에 맞게 유, 무선상 앱을 다운 받아 사용할 수 있게 앱 거래 중개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자로 개정하는게 정교한 법 적용에 도움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