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발급 때 신청해야 현금서비스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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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약관 개정안' 내년 시행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자동으로 이용할 수 있었던 현금서비스(단기 카드대출)가 앞으로는 별도의 신청을 통해서만 가능해진다. 신용카드사들은 카드빚을 갚지 못한 회원의 가족에게 대신 돈을 갚으라고 독촉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금서비스는 카드를 만들면서 따로 신청해야만 쓸 수 있다. 지금까지는 카드사가 알아서 회원 신용도에 맞게 현금서비스 한도를 정해줬다. 앞으로는 카드 발급 당시에 현금서비스를 원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필요해질 경우 신용심사 등을 받아야 한다.
가족카드 관련 내용도 표준약관에 새로 반영됐다. 카드 발급 당사자의 연체 채무에 대해 가족에게 추심을 금지하도록 명시해 부당한 빚 독촉을 막기로 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금융감독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금서비스는 카드를 만들면서 따로 신청해야만 쓸 수 있다. 지금까지는 카드사가 알아서 회원 신용도에 맞게 현금서비스 한도를 정해줬다. 앞으로는 카드 발급 당시에 현금서비스를 원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필요해질 경우 신용심사 등을 받아야 한다.
가족카드 관련 내용도 표준약관에 새로 반영됐다. 카드 발급 당사자의 연체 채무에 대해 가족에게 추심을 금지하도록 명시해 부당한 빚 독촉을 막기로 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