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익범 특검 "법리적 견해 달라"…선거법 무죄 상고할 듯(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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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지지한 것도 선거운동…`킹크랩 시연' 인정 다행"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별검사는 6일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 결과에 대해 "법리적으로 달리 볼 부분이 있다"며 상고할 뜻을 내비쳤다.
허 특검은 선고 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 판단한 데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이날 김 지사의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단과 함께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017년 대선 후 `드루킹' 김동원씨와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같은 해 말 드루킹에게 도두형 변호사의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는 1심과 달리 무죄 판단했다.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게 지방선거와 연관 있다고 보긴 어렵고, 또 2018년 1월 당시에는 지방선거 후보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던 만큼 선거운동과 관련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허 특검은 "인사 제안은 지방선거에 대한 유인책으로 제공한 면이 분명히 있고, 그런 자료를 제시했는데 그 부분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선거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대해선 "지방선거 일정은 특정이 된 것이고, 그와 관련해 정당을 지지하는 것도 선거운동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이론과 판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허 특검은 "그렇게 판단한다면 정당을 위해 활동하는 것은 처벌 못 한다는 것"이라며 "법리적으로 달리 볼 부분이 있다"고 했다.
다만 허 특검은 항소심 재판부가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특검팀이 객관적 자료를 분석하고 법정에서 설득하기 위해 엄청난 고생을 했는데 재판부가 그 부분을 받아들여 줬다"며 "더 나아가 재판부가 스스로 분석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만 다투라는 취지가 아닌가 싶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허 특검은 선고 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 판단한 데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이날 김 지사의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단과 함께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017년 대선 후 `드루킹' 김동원씨와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같은 해 말 드루킹에게 도두형 변호사의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는 1심과 달리 무죄 판단했다.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게 지방선거와 연관 있다고 보긴 어렵고, 또 2018년 1월 당시에는 지방선거 후보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던 만큼 선거운동과 관련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허 특검은 "인사 제안은 지방선거에 대한 유인책으로 제공한 면이 분명히 있고, 그런 자료를 제시했는데 그 부분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선거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대해선 "지방선거 일정은 특정이 된 것이고, 그와 관련해 정당을 지지하는 것도 선거운동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이론과 판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허 특검은 "그렇게 판단한다면 정당을 위해 활동하는 것은 처벌 못 한다는 것"이라며 "법리적으로 달리 볼 부분이 있다"고 했다.
다만 허 특검은 항소심 재판부가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특검팀이 객관적 자료를 분석하고 법정에서 설득하기 위해 엄청난 고생을 했는데 재판부가 그 부분을 받아들여 줬다"며 "더 나아가 재판부가 스스로 분석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만 다투라는 취지가 아닌가 싶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