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 8일 창원서 치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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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는 8일 창원실내수영장에서 제3회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수상구조사 시험은 해양경찰청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이론 16시간, 실기 48시간 등 사전 교육 64시간을 이수한 사람이라면 성별과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시험 과목은 영법, 수영구조, 장비구조, 종합구조, 기본구조 등 7개 과목이며 100점 만점에 총점 60점 이상, 과목당 40% 이상 득점해야 합격할 수 있다.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이들은 전국 재난 안전 교육기관의 수상 안전 교육 강사나 해수욕장, 워터파크, 수상레저사업장 등에서 인명구조와 이용객 안전관리 요원으로 활동한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인명구조 역량을 갖춘 수상구조사 자격 취득자가 늘어날수록 국민들이 더 안전하게 수상 활동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수상구조사 시험은 해양경찰청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이론 16시간, 실기 48시간 등 사전 교육 64시간을 이수한 사람이라면 성별과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시험 과목은 영법, 수영구조, 장비구조, 종합구조, 기본구조 등 7개 과목이며 100점 만점에 총점 60점 이상, 과목당 40% 이상 득점해야 합격할 수 있다.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이들은 전국 재난 안전 교육기관의 수상 안전 교육 강사나 해수욕장, 워터파크, 수상레저사업장 등에서 인명구조와 이용객 안전관리 요원으로 활동한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인명구조 역량을 갖춘 수상구조사 자격 취득자가 늘어날수록 국민들이 더 안전하게 수상 활동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