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연루 김경수 지사 유죄 선고에 경남도 '침울'
문재인 정부 첫 특검 사건인 '드루킹 댓글조작' 혐의에 연루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경남도는 침울한 분위기다.

항소심이 열린 6일 오후 경남도청 직원들은 사무실마다 TV를 켜놓고 김 지사의 소식을 기다렸다.

언론에서 김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의 소식을 전하면서 무죄가 선고될 것이란 기대감도 나왔다.

하지만 매크로 프로그램(일명 '킹크랩')으로 댓글을 조작한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허탈해했다.

김 지사의 측근인 도청 관계자는 "힘 빠진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향후 김 지사 행보와 도정 운영에 차질이 없을지 우려하는 모습도 감지됐다.

신동근 도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도정 운영 동력이 떨어질지 우려된다"며 "김 지사 개인의 정치적 충격은 안타깝지만, 도정에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