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피볼락과 뱀장어, 농어 등 양식 수산물 3종에서 잔류 허용치를 초과한 동물용 의약품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도매시장에서 많은 소비자가 찾는 양식 수산물 310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이들 수산물 3종, 4건에서 항생제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6일 밝혔다.
어종 별로는 조피볼락이 2건, 뱀장어와 농어가 각각 1건이다.
조피볼락에는 트리메토프림과 플로르페니콜, 뱀장어에는 옥소린산, 농어에는 엔로플록사신과 시프로플록사신이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13배까지 검출됐다.
이들 동물용 의약품은 어류의 세균성 질병 치료에 쓰이는 항균제로 일정 기준까지는 사용이 허가된 약품이다.
다만 축산물이나 수산물에 동물용 항생제를 과다하게 사용할 경우, 사람이 식품을 통해 항생제에 노출돼 내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부적합 수산물을 유통한 양식장을 대상으로는 안전성 조사가 시행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고발 조치된다.
식약처는 "양식 수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를 지속해서 실시해 안전한 수산물이 시중에 유통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