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인천 전교조와 6년 만에 단체교섭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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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와 단체교섭을 위한 본교섭 개회식을 했다고 6일 밝혔다.
합법 노조 지위를 회복한 전교조 인천지부와의 단체교섭은 2014년 단체협약 이후 6년 만이다.
개회식에는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하동협 전교조 인천지부장 등 노사 양측 교섭위원 16명이 참석했으며 교섭요구안에 대한 설명과 단체교섭 경과보고가 이어졌다.
양측은 지난 6월 15일 전교조 인천지부가 단체교섭을 요구한 이후 4차례 예비 교섭을 거쳐 절차와 방법을 합의한 바 있다.
올해 노조 측 요구안에는 학급 당 학생 수 감축, 종합감사 폐지, 교사 교육권 보호, 특성화고 직업 교육 정상화, 유치원 관리자 갑질 개선 등 505개 조항이 담겼다.
전교조는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으나 지난달 해당 처분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과 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로 합법 노조가 됐다.
/연합뉴스
합법 노조 지위를 회복한 전교조 인천지부와의 단체교섭은 2014년 단체협약 이후 6년 만이다.
개회식에는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하동협 전교조 인천지부장 등 노사 양측 교섭위원 16명이 참석했으며 교섭요구안에 대한 설명과 단체교섭 경과보고가 이어졌다.
양측은 지난 6월 15일 전교조 인천지부가 단체교섭을 요구한 이후 4차례 예비 교섭을 거쳐 절차와 방법을 합의한 바 있다.
올해 노조 측 요구안에는 학급 당 학생 수 감축, 종합감사 폐지, 교사 교육권 보호, 특성화고 직업 교육 정상화, 유치원 관리자 갑질 개선 등 505개 조항이 담겼다.
전교조는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으나 지난달 해당 처분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과 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로 합법 노조가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