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인천 전교조와 6년 만에 단체교섭 개시
인천시교육청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와 단체교섭을 위한 본교섭 개회식을 했다고 6일 밝혔다.

합법 노조 지위를 회복한 전교조 인천지부와의 단체교섭은 2014년 단체협약 이후 6년 만이다.

개회식에는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하동협 전교조 인천지부장 등 노사 양측 교섭위원 16명이 참석했으며 교섭요구안에 대한 설명과 단체교섭 경과보고가 이어졌다.

양측은 지난 6월 15일 전교조 인천지부가 단체교섭을 요구한 이후 4차례 예비 교섭을 거쳐 절차와 방법을 합의한 바 있다.

올해 노조 측 요구안에는 학급 당 학생 수 감축, 종합감사 폐지, 교사 교육권 보호, 특성화고 직업 교육 정상화, 유치원 관리자 갑질 개선 등 505개 조항이 담겼다.

전교조는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으나 지난달 해당 처분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과 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로 합법 노조가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