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열체크용 열화상카메라, 얼굴 실사촬영 땐 영상저장 금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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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얼굴영상 촬영·저장하면 법 위반…저장기능 꺼 놔야
개인정보보호위, 열화상카메라 운영 시 개인정보보호 수칙 마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목적으로 운영되는 열화상카메라 가운데 얼굴 실사 촬영 기능이 있는 경우 얼굴을 찍은 영상 저장이 금지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과다수집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관련 얼굴 촬영 열화상카메라 운영 시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수칙은 위원회가 서울 주요 시설의 열화상카메라 현황을 점검한 결과 촬영 대상자 얼굴이 포함된 영상이 동의 없이 촬영·저장된 일부 사례를 확인한 데 따라 마련한 것이다.
위원회는 "지난달 말 서울 주요 시설 20여곳을 대상으로 실태를 파악했는데 4곳에서 얼굴 영상을 촬영해 저장한 사례가 발견됐다"며 "이처럼 동의 없이 불필요하게 얼굴 영상을 촬영하고 저장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어긋나므로 법상 준수사항을 수칙으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수칙 적용 대상은 온도측정 기능이 있는 열화상 카메라 가운데 얼굴 실사 촬영 기능이 있어 개인 식별이 가능한 기종이다.
적외선 방식으로 대략적 형태와 색상이 표시되는 카메라는 개인 식별성이 없어 제외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결합해 개인 식별이 가능해지면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공공·민간시설에서 이런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운영하는 기관과 사업자는 모두 수칙에 따라야 한다.
수칙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선 발열 등 코로나19 증상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이런 카메라를 설치·운영할 때는 얼굴 영상 등 개인정보 저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카메라 촬영은 단순히 발열여부 확인 용도로만 일시적으로 하도록 했으며 촬영영상 저장·전송 기능은 꺼놓아야 한다.
저장·전송기능을 비활성화할 수 없는 기종은 하루에 1차례 이상 저장된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했다.
수칙은 아울러 불가피하게 얼굴 영상을 저장해야 하는 경우 촬영 대상자들에게 저장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고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저장 범위는 최소한으로 하고 무단열람·유출 방지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개인정보 처리 목적을 달성한 경우나 정해진 보관 기간(4주)을 지났을 때는 지체 없이 촬영 영상을 파기하도록 했다.
다중이용시설 등 출입 시 얼굴 촬영 열화상카메라에 찍힌 이용자는 자신의 얼굴 등 개인정보가 수집·저장되는지를 확인하고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오·남용 사실을 알게 되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 118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privacy.kisa.or.kr)에 신고하면 된다.
수칙은 이 밖에 카메라 제조·판매·설치지원 사업자에 대해서도 카메라 설치·운영자들에게 수칙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설명하고 안내하도록 하는 등 기술적 지원에 협조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방역당국과 협의해 열화상카메라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홍보할 계획이다.
또 어느 정도 계도기간을 둔 뒤 현장 점검을 통해 위법 사항을 발견하면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따라 필요하면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할 계획이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수칙이 충실히 이행돼 발열 확인 등 최소한의 목적으로만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카메라 설치·운영자와 제조·판매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 열화상카메라 운영 시 개인정보보호 수칙 마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목적으로 운영되는 열화상카메라 가운데 얼굴 실사 촬영 기능이 있는 경우 얼굴을 찍은 영상 저장이 금지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과다수집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관련 얼굴 촬영 열화상카메라 운영 시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수칙은 위원회가 서울 주요 시설의 열화상카메라 현황을 점검한 결과 촬영 대상자 얼굴이 포함된 영상이 동의 없이 촬영·저장된 일부 사례를 확인한 데 따라 마련한 것이다.
위원회는 "지난달 말 서울 주요 시설 20여곳을 대상으로 실태를 파악했는데 4곳에서 얼굴 영상을 촬영해 저장한 사례가 발견됐다"며 "이처럼 동의 없이 불필요하게 얼굴 영상을 촬영하고 저장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어긋나므로 법상 준수사항을 수칙으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수칙 적용 대상은 온도측정 기능이 있는 열화상 카메라 가운데 얼굴 실사 촬영 기능이 있어 개인 식별이 가능한 기종이다.
적외선 방식으로 대략적 형태와 색상이 표시되는 카메라는 개인 식별성이 없어 제외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결합해 개인 식별이 가능해지면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공공·민간시설에서 이런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운영하는 기관과 사업자는 모두 수칙에 따라야 한다.
수칙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선 발열 등 코로나19 증상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이런 카메라를 설치·운영할 때는 얼굴 영상 등 개인정보 저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카메라 촬영은 단순히 발열여부 확인 용도로만 일시적으로 하도록 했으며 촬영영상 저장·전송 기능은 꺼놓아야 한다.
저장·전송기능을 비활성화할 수 없는 기종은 하루에 1차례 이상 저장된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했다.
수칙은 아울러 불가피하게 얼굴 영상을 저장해야 하는 경우 촬영 대상자들에게 저장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고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저장 범위는 최소한으로 하고 무단열람·유출 방지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개인정보 처리 목적을 달성한 경우나 정해진 보관 기간(4주)을 지났을 때는 지체 없이 촬영 영상을 파기하도록 했다.
다중이용시설 등 출입 시 얼굴 촬영 열화상카메라에 찍힌 이용자는 자신의 얼굴 등 개인정보가 수집·저장되는지를 확인하고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오·남용 사실을 알게 되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 118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privacy.kisa.or.kr)에 신고하면 된다.
수칙은 이 밖에 카메라 제조·판매·설치지원 사업자에 대해서도 카메라 설치·운영자들에게 수칙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설명하고 안내하도록 하는 등 기술적 지원에 협조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방역당국과 협의해 열화상카메라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홍보할 계획이다.
또 어느 정도 계도기간을 둔 뒤 현장 점검을 통해 위법 사항을 발견하면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따라 필요하면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할 계획이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수칙이 충실히 이행돼 발열 확인 등 최소한의 목적으로만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카메라 설치·운영자와 제조·판매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