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지방경찰청은 대북 전단을 살포해온 탈북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남북교류협력법과 공유수면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4가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 외에 나머지 탈북단체 3곳(큰샘·순교자의 소리·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의 관련자 8명도남북교류 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4~6월 수차례 대북전단을 날려 남북교류협력법 위한 혐의 등을 받고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지난 5월 대북 전단 50만 장을 대형 풍선 20개에 담아 날려 보냈다. 이와함께 쌀, USB, 구충제 등을 페트병에 담아 바다에 띄웠다는 이유로 공유수면법 위반 혐의 등도 받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 6월 대북 전단 살포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북한에 쌀 페트병 보내기 활동을 해온 대북단체 큰샘(대표 박정오)에 대해 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통일부는 박 대표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한 뒤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고,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단체 4곳을 사기 및 자금유용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외에도 시민단체들의 고발이 이어지면서 경찰은 대북 전단·물자 살포 수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수사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경찰의 불법강제 조사 만행을 검찰에 밝히고 항의할 계획"이라며 "이 정권의 비열한 정치적 표적수사, 현행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를 법정에서 밝히고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